화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창구 운영

5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4/03 [16:3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용 창구 운영

5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4/03 [16:33]

화순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군청 재무과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해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전용창구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관련법 개정사항 설명 등 법인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안분신고서 폐지, 안분오류 수정신고 가산세 부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첨부서류 면제, 경정청구 시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 기준 완화 등이 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세지는 관할 사업장 소재지다.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전자 신고해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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