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안내 나섰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다. 소득세(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납세지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청구서,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환급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경과 기간에 따른 환급 가산금(이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히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급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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