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2일까지 위택스 등에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3/27 [16:2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2일까지 위택스 등에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3/27 [16:27]

화순군은 관내 소재 법인 1,212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세지는 관할 사업장 소재지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서식 폐지, 안분오류 수정신고 가산세 부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첨부서류 면제, 경정청구 시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 기준 완화 등이 개정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조기에 전자 신고하고 신고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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