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철거 신청하세요”

2월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100동 선정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2/12 [16: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슬레이트지붕 철거 신청하세요”

2월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100동 선정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2/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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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불법처리 예방을 위해 201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2월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100동을 선정한 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환경부의 2016년 슬레이트처리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거주자의 연령, 소득 수준, 건물 노후정도, 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환경과 환경지도담당(379-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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