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OK’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 공동 접수센터 설치·운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2/11 [17: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OK’

19일부터 읍면사무소에 공동 접수센터 설치·운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2/11 [17:4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오상록)는 오는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신청서는 오는 19일 화순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공동으로 접수한다.

각종 직불제는 그동안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서 시기별로 방문 접수했지만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신청서식도 중복유사항목을 통합하고 연계 정보를 확대하는 등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는 지난해처럼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된다. 집중조사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합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자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 신청하면된다.

화순 농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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