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사용

계약제도 개선…도내 업체에 가점 기준 마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9/30 [17:0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사용

계약제도 개선…도내 업체에 가점 기준 마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9/30 [17:05]

전라남도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도내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도내 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미 마련된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수의계약 때는 전남지역 영업 여부 확인을 통해 실제 도내 업체가 수주하도록 현장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나 무늬만 도내 업체는 전남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때 전남 업체 생산 제품 사용 여부도 확인해 도내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했다.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이미 반영된 제품이 발주 시점 또는 공사 중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전남 중소기업 제품 사용 우수기관이나 부서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

공종별 3억 원 미만 공법, 1억 원 미만 신기술이나 특허 물품은 제품의 가격, 내구성을 비교하고 업체의 생산능력을 감안해 전남지역 생산 제품을 설계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또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는 3억 3천만 원 이상 일반용역 계약에도 전남 업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수주율을 크게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관급자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에도 전남 업체에 가점을 줘 호응을 얻고 있다.

유영걸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전남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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