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위반행위 민·관 합동 단속

화순군‧장애인단체, 위반 때 10만원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8/06 [17:4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애인전용주차 위반행위 민·관 합동 단속

화순군‧장애인단체, 위반 때 10만원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8/06 [17:49]

화순군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14일까지 전남도, 장애인단체가 민관합동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장애인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매장 등에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회적 약속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