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육 멸종위기 야생동물 특별단속

화순군, 8월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8/06 [17:4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법 사육 멸종위기 야생동물 특별단속

화순군, 8월1일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8/06 [17:45]

화순군은 8월 1일부터 3개월간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 및 사육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특별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불법개체를 이번 1회에 한해 양성화해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중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른 징역, 벌금 및 과태료, 몰수 등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에 따라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의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종류는 국가생물자원종합시스템(cites.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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