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2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 건립 ‘논란’

동면사회단체‧농공단지협의회‧주민 ‘반발’
화순군 건축허가…일부업체 “타 지역 이전 검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8/06 [12:1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면2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 건립 ‘논란’

동면사회단체‧농공단지협의회‧주민 ‘반발’
화순군 건축허가…일부업체 “타 지역 이전 검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8/06 [12:12]

화순군이 조성한 동면 2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타월클러스터 구축 등 섬유와 화학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이곳 농공단지에 집적화 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분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레미콘공장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뿐 아니라 동면 1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동면 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것.

무엇보다 동면 2농공단지 분양률이 40여%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양률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은 지난 5월 제2농공단지 분양을 시작했고 레미콘 업체가 공장설립을 요구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8일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일 동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2농공단지 레미콘 공장 입주 반대 대책회의는 레미콘 공장 입주 허가를 내준 화순군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정명조 오방록 윤영민 화순군의원, 강병영 동면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장, 동면사회단체장 및 이장단, 주민 등이 함께했다.

특히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일부 업체는 레미콘 업체가 들어서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입주 승인 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곳 농공단지에서 도자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음 등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진동으로 도자기 불량률이 현재 12%에서 5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는 동면농공단지에 입주했다 부도로 공장문을 닫은 폐 콘크리트 처리 업체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폐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를 치우는데 10년이 걸린 데다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도색공장은 몇 년간 폐쇄해야 했고 지가하락 등 재산적인 피해까지 입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분진 소음 피해뿐 아니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극심한 교통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레미콘 공장이 하루 1680㎥(루베)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6루베를 적재하는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만 560번을 왕복 이동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재 및 시멘트 차량까지 포함하면 하루 이동차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 입주에 반발하는 것은 이곳 농공단지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반대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면농공단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레미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인근에 위치해 분진 및 레미콘 차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과 동면사회단체는 화순군이 레미콘 공장을 허가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면 제2농공단지와 가장 인접한 농소마을 김준호 이장은 제2농공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양돈장이 밀집돼 악취 등으로 피해를 겪었던 곳인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화순군의 인‧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레미콘 공장의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제2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 인가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레미콘 공장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입주가능업종으로 섬유 펄프‧종이,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금속, 전기, 기계 등으로 정하고 용지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이곳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는 업체는 레미콘 생산 시설을 돔 형식으로 건립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레미콘 생산 시설을 돔 형태로 폐쇄 시켜 분진 등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레미콘 공장설립업체가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저감시설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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