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통계청주관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며, 조사대상 사업체는 화순군 관내에 있는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2014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4년 12월말 기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조직형태, 연간 출하액 등 13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면접조사를 하며, 인터넷조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말에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로서, 조사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대상 업체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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