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 일제단속

21건 적발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6/08 [18:2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 일제단속

21건 적발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6/08 [18:27]


화순군이 도심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아파트 단지 인근과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밤샘 주차된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이다.

특히 화순읍 우체국사거리, 광덕지구 아파트단지 부근은 차량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만연초·제일초가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소음·공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군은 지난달 26~29일까지 4일간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직원 6명이 2개조로 나눠 오후 9시부터 새벽3시까지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131건의 계도와 함께 2~3회 예고장이 누적된 건설기계 14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7건 등 총 21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기계 차량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고,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은 차고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밤샘주차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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