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 재산세 65억 부과

토지·주택 45,137건…30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9/12 [17: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기 재산세 65억 부과

토지·주택 45,137건…30일까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9/12 [17:55]

화순군은 2014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45,137건, 65억4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부과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납기로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이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토록 돼 있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한해 50%가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에서 가능하다. 또한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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