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개혁공천 ‘시동’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 발표 반발일 듯
성 범죄·뺑소니 3회 이상 등 공천배제…기초단체장 후보자 14~16일 공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4/14 [23:1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개혁공천 ‘시동’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원칙 발표 반발일 듯
성 범죄·뺑소니 3회 이상 등 공천배제…기초단체장 후보자 14~16일 공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4/14 [23:19]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개혁공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이 실제로 후보공모 과정에서 적용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친인척에 대한 범죄사실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키로 하는 등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일부 후보자들의 반발, 탈당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배제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은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범도 배제된다.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범죄 등 성범죄 사범은 벌금 이상일 경우 공천에서 제외된다.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범죄가 확인될 경우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한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인사도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거나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도 배제된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등은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자격심의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고 못박아 현역 의원의 기득권 행사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부터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접수방법은 https://www.npad2014.kr 또는 https://www.minjoo2014.com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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