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6~29일 화순농관원, 제수용품 및 선물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1/04 [15: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6~29일 화순농관원, 제수용품 및 선물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1/04 [15: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위후환)는 6~29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실태 등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실시할 계획인데 15일까지 제수, 선물용품 제조, 유통업체를, 16~29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마트ㆍ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쇠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이행점검 및 거짓표시 여부도 중점 단속하는데 개체식별번호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 DNA 동일성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화순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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