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화순군, 내년 1월18일부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04 [14:4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화순군, 내년 1월18일부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04 [14:43]

화순군은 내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부동산 관련 18종(지적7, 건축물4, 토지가격4, 등기3)의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한 부동산 종합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다.
 
화순군은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위해 올해말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군민들은 부동산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받음으로써 부동산 민원처리를 위해 이곳저곳 확인하고 찾아다니는 불편 해소 및 각종 제증명 발급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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