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즉시 상고 방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08/22 [14:1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배기운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고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즉시 상고 방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08/22 [14: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기운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22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국회의원 후보로써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회계책임자에게 3천 500만원을 건넨 부문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배기운)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을 참작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회계책임자에게 350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 “피고인(배기운)은 그동안 노력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기 등을 비쳐 받을 때 선거와 관련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배기운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고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씨에겐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배기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3월 회계책임자인 김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 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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