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관리법’ 통과

신정훈 의원 “쌀값정상화실현” 기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3/24 [16:4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 ‘양곡관리법’ 통과

신정훈 의원 “쌀값정상화실현” 기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3/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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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와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날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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