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화재 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관계인이 주기적으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투숙객의 안전을 위한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주요 안전시설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경보기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펜션,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소방서와 먼 거리에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며“관계인의 관심과 주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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