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주거비(전·월세)를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16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주택소유자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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