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비대면 2월 28일까지, 방문신청 3월 2일부터 4월 28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2/05 [12:3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비대면 2월 28일까지, 방문신청 3월 2일부터 4월 28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2/05 [12:36]

화순군은 오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의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32일부터 428일까지 읍면에서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2017~2019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돼 신규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증 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공익직불금 사전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그 외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일반 농업인들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격 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자격 요건 검증이 이미 처리된 농업인의 경우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2일부터 428일까지이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신청 등 17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화순군은 오는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후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 ·면사무소, 공익직불제 전화상담센터(비대면 신청 상담 전화 1588-68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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