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28 [15:1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28 [15:19]

화순군은 29일 개별주택 29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99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29일부터 1028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주택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1128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더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4)에 문의하면 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