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관급공사 임금 체불 안됩니다”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9/28 [10: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지숙 “관급공사 임금 체불 안됩니다”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9/28 [10:46]

  © 화순매일신문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했다.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지역 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 우선고용이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임금 지불 서약을 이행하지 않아 체불이 발생했을 땐 관급공사의 입찰을 2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가지급 때 사전통지 및 공지로 의무화했다. 계약 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것.

 

김지숙 의원은 화순 관내에서 시행되는 관급공사 추진 대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와 지역근로자와 건설기계의 우선 고용을 권장해 지역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안 개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해 지역 건설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하성동 김석봉 류영길 강재홍 류종옥 군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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