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우선 입지 원칙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현황 조사를 위해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사무소 소재,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차 이전 결정 이후 신설 공공기관 133개 중 수도권 소재가 7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신설 때 입지 타당성 심사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신정훈 의원은 “법에 입지 원칙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등 과도한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도 기존 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혁신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균형발전의 길에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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