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8월 2일까지 납부…일반건축물·주택 2만 6,300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15 [13:3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8월 2일까지 납부…일반건축물·주택 2만 6,300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7/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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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1년도 일반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26,300건에 447,100만 원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이며 주택분이 1525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 294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2회로 나눠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82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 전화(061-379-52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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