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5~6월 고지분 총 2억 6천여만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20 [14:1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감면’

5~6월 고지분 총 2억 6천여만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20 [14:17]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21400만 원, 하수도 14065000만 원으로 총 264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20년에도 전 수용가(15566)를 대상으로 52000만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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