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화순관내 9천여 농가에 10만 원 씩
신청 즉시 화순 사랑 상품권으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9 [13:5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2일부터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화순관내 9천여 농가에 10만 원 씩
신청 즉시 화순 사랑 상품권으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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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이 오는
12일부터 화순 관내 전체 농어가에 10만원씩 지급된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소규모·5개 분야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체 농어가에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41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중 2020년 공익직불금 또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가가 대상이다.

 

군은 대상 농어가를 9천여 농어가로 예상하고 군비 9억 원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군 자체적으로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농어가는 12일부터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이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았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해당 농어가가 신청하면,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미리 '지급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창구에 배치할 예정이다.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2차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후 사망했거나 41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어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충곤 군수는 지난해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코로나19 유행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우리 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고비를 넘기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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