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 심사 ‘원 포인트’ 임시회 열릴까

화순군의회, 풍력대책위와 간담회
주민 청구조례 심사에 긍정 반응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4/07 [17:3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민청구조례 심사 ‘원 포인트’ 임시회 열릴까

화순군의회, 풍력대책위와 간담회
주민 청구조례 심사에 긍정 반응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4/07 [17:37]

주민동의 없는 풍력저지 대책위원회와 화순군의원들은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6월 정례회에 앞서 임시회 개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 청구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정례회에 앞서 원 포인트 임시회 등의 개최를 주장했고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최기천 의장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주민 청구 조례 심사에 앞서 풍력시설 등을 둘러보고 있고 동복에 조성을 계획하는 풍력시설과 규모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 6월 정례회 이전 임시회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결과를 놓고 의원과 대책위의 미묘한 시각차도 엿보인다. 대책위는 정례회에 앞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규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의원들은 개최할 수 도 있다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것.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6월 정례회에 앞서 5월에나 주민청구 조례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 화순 첫 주민 청구 조례인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엔 주민 2862(유효서명)이 서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