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첫 주민 청구 조례 상임위서 ‘보류’

산건위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 필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26 [16:4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 첫 주민 청구 조례 상임위서 ‘보류’

산건위 “주민·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 필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3/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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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가 화순군의회 상임위에서
보류가 결정됐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풍력 발전 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회기 중에 안건으로 상정돼 신중히 검토하기에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29일까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기에서 주민청구조례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서 물리적으로 재논의가 힘든 만큼 다음회기에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렬 씨 등 주민 2862명이 서명해 발의된 주민 청구 조례는 화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7일 의회로 넘어왔다. 화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는 지난 15일 개회했다.

 

조례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30분에 개회해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점은 주민 조례 청구인 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길렬 씨가 회의장에 참석해 조례안 청구 취지를 설명하며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수천 명의 연서로 주민 청구 조례가 발의돼 무거운 마음으로 조례 심의에 나선다면서도 풍력발전시설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마을과의 거리 등의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접수되면 행정절차뿐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화순군이 주민 청구 조례안을 접수했으면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게을리 했다는 지적이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지역과 불가 지역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도면의 필요성도 나왔다.

 

임영임 의원은 무엇보다 가축사육 제한 등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표기돼 설치 가능 장소와 불가 장소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이처럼 풍력발전시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힘들어도 도면에 고시를 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해 수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풍력시설과 주민소득창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영길 의원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시설비 일뿐이다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시설비 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많은 주민들도 인정을 한다며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는 국민들의 연금이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화순도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가 연금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시설 조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잠재워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윤영민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주민들의 동의하고 있다. 주민이 납득하는 주민 참여형이나 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 참여형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동복 주민 등은 화순군의회에 앞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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