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화순군의회, 전문가 초빙 의정 역량 교육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03 [19:5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탁금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화순군의회, 전문가 초빙 의정 역량 교육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3/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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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장 최기천)3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갑질,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교육은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지문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지방의회가 청렴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과 공직자가 지켜야 할 내용의 강연을 펼쳤다.

 

최기천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높아진 청렴의식에 맞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실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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