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제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1/01/22 [14: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 제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1/01/22 [14:55]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한 것.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1390번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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