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분기별 사용내역 및 금액 등 공개
임영임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2/17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분기별 사용내역 및 금액 등 공개
임영임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대표 발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2/17 [08:01]

▲ 화순군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

 

군의회는 최근 임영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7대 의회에서 군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둘러싼 의원간 첨예한 갈등을 빚다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엔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은 사용 제한 규정을 뒀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과 오후 11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등이다. 이와 함께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등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못 박았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 분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례안 제6(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과 관련해선 의장이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특히 의장이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영임 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과 관련해 화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의 조례안 제정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의회는 내년도 예산 기준 매월 의장은 250만원, 부의장 125만원, 운영·총무·산건 위원장 8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8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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