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 광고물 해결 방안은?

류영길 “도시경관·훼손교통사고 유발
질서위반 행위법 등 적극 활용해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11/26 [16:5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로변 불법 광고물 해결 방안은?

류영길 “도시경관·훼손교통사고 유발
질서위반 행위법 등 적극 활용해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11/26 [16:59]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 철거를 위해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데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화순매일신문


류영길 의원은
26일 열린 도시과 올해 추진실적보고에서 불법 광고물 때문에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철거하면 또 부착하는 등 행정력을 기만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법현수막 철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뿐 아니라 도시경관훼손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 현수막에 질서위반행위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군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도 신규 아파트 건립 붐이 일면서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도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걷으면서 단속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휴일에는 도로변과 도로 중앙에 설치된 로터리 등 주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곳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고물을 부착해 도시 미관 훼손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류영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현수막 설치대를 늘려오고 있다면서 불법 현수막으로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화순군은 올해 불법 현수막을 내건 지역 주택조합에 1,9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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