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2000m→1200m로 ‘거리 완화’

화순군의회 산건위,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24 [18:4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풍력발전시설 2000m→1200m로 ‘거리 완화’

화순군의회 산건위,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의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9/24 [18:42]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거리가 완화됐다. 기존 10호 이상 마을과의 거리를 2,000m에서 1,200m10호 미만일 땐 500m로 거리 제한을 풀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풍력시설 설치 때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800m10호 미만은 1,5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산건위는 10호 이상은 1,200m10호 미만은 500m로 수정의결하고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조례 심사도 오후 2시에 개회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4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릴레이 회의가 이어지면서 의회 사무과에서 산건위 회의과정을 시청하던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조례가 수정의결됐지만 주민들은 군의회동 앞 도로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등 조례안 수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이 긴 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진 것은 의원들도 풍력발전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뿐 아니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1,200m라는 절충점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 업체가 동복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풍력발전시설 거리 조례에 묶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완화 조례를 원안 의결한다면 자칫 역풍 등의 부담을 의식해 수정의결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동복면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민민 갈등 양상을 띠는 등 민심이 찬반 양측으로 분열되고 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최근 15개월 동안 3차례 군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지난해 7월엔 화순군 발의로 풍력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신설했고 지난 6월엔 이선 의원 대표 발의로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3개월 여 만에 이 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

 

이선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최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시설들로부터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공급력을 가진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특정 지역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고 동복풍력시설과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산건위 논의과정에서 의원간에 이선 의원은 800m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자 속개된 회의장엔 입장하지 않았다, 산건위는 이 의원과 정명조 의원이 입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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