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뒤 20년이 지날 때 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도로 128개소, 공원 10개소, 철도변 완충녹지 등 6개소, 광장 4개소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하거나 부분 실효된 시설을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했다.
특히 수년간 도시공원 개발과 해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일심공원 전체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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