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2년마다 김대중 평화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다양한 학술대회와 문화예술 행사 등을 추진, 국제적 행사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문 의원은 평소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대한민국 현대사에 길이 남겨 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
문행주 의원은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뜻을 굳게 지키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공유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이 세계적인 인권, 민주주의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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