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6월부터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법규 및 절차 복잡한 허가 민원 신속하게 처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27 [15: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무등산국립공원, 6월부터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법규 및 절차 복잡한 허가 민원 신속하게 처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27 [15:06]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와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주홍준)6월부터 국립공원 내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다. 신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때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민원후견인이 지정되면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광주지역과 전남지역(화순, 담양)2개 사무소에서 분담 관리하고 있다.

 

광주지역 민원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062-227-1187), 전남지역 민원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061-371-1187)로 문의하면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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