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생계비 내달 1~17일 신청·접수

읍주민자치센터·문화원·군민종합문화센터·하니움서
면 단위 12개 면사무소서…4인 가구 최대 100만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3/30 [15: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코로나19 긴급생계비 내달 1~17일 신청·접수

읍주민자치센터·문화원·군민종합문화센터·하니움서
면 단위 12개 면사무소서…4인 가구 최대 100만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3/30 [15:46]

▲     ©화순매일신문

 코로나 19와 관련된 긴급 생계비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이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특히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화순읍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화순문화원,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4곳에서 신청을 받는다. 면단위는 12개 면사무소에 마련된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된 긴급생계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신청 접수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순군은 관내 거주 중위소득 100%이하 10,620가구에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이 지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일 때 1757천원 2~3인 가구 2992천원~3871천원 4인 가구 4709천원이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50만원 2~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 실업급여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화순관내 사업장을 둔 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인 업소에 100만원씩을 균등 지원하게 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다. 화순군은 관내 5,143개 사업체 중 82%4,221개소가 해당 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긴급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화순군은 내달 17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수령증을 배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수령증을 화순관내 농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12개 기관 24개소에서 해당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도 이날 코로나 19와 관련해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밝힌 지원방안은 중산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150%712만 원 이하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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