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3/24 [14:3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3/24 [14:31]

화순군은 오는 4월 한 달을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19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5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재무과(379-3382)로 문의 하면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