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보험료 지원 범위를 규정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재정 지원 및 지원범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보험기간 내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구복규 의원은“이상 기후현상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 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조례 제정으로 30만 도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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