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위 태양광‧가축사육 거리 제한 후폭풍?

정명조 “민감한 사안 사전 설명회 미흡
두 조례 모두 기존보다 10배 더 강화“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7/15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붕위 태양광‧가축사육 거리 제한 후폭풍?

정명조 “민감한 사안 사전 설명회 미흡
두 조례 모두 기존보다 10배 더 강화“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7/15 [08:01]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지붕 위 태양광 설치와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서 나왔다. 과도한 규제라는 노골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소송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12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추진실적보고에선 가축사육 제한과 태양광 설치 조례 통과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명조 의원은 화순군이 상위법보다 더 과도한 규제에 대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100% 승소했다면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가축사육 제한과 태양광 설치 제한은 기존보다 10배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부서간의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면서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은 상임위를 떠나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허가와 관련된 강화나 완화 등의 민감한 사안은 관련 상임위 뿐 아니라 사전에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거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과 가축 사육 제한은 도시과와 환경과 소관 조례지만 행복민원과는 두 사안 모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인데도 조례 개정에 앞선 실과 사전 논의과정에선 배제했다는 주장도 폈다.

 

지붕 위 태양광 설치와 풍력시설 제한 및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 개정도 형평성에 의문을 표했다. 지붕 위 태양광은 2개월 유예를 뒀는데 풍력은 이 같은 조건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지붕위 태양광 설치 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논의하면서 태양광은 2개월 유예 뒤 시행을 풍력시설은 공포 즉시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가축제한 조례 개정 땐 10호 미만 5호 미만 등의 세부적인 제한을 뒀는데 풍력은 10호 이상 10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10호 미만은 사실상 독립가구 한 가구도 해당한다면서 이런 잣대로는 관내 어디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풍력발전의 경우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2km, 10호 미만일 땐 1.5km 이내 설치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호 미만엔 1호도 포함되는 만큼 사실상 화순에선 풍력발전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화순군은 최근 지붕위 태양광과 풍력발전, 가축사육 거리 제한 등을 담은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의 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 규정이 없었던 건물 지붕이나 옥상위에 설치한 태양광에 대한 거리 제한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와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붕위 태양광 설치를 제한한 것. 이와 함께 풍력발전시설도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 10호 미만일 땐 1.5km의 설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도 주거지역과 직선거리로 소사슴은 100m에서 300m, 젖소는 250m에서 500m, 오리 메추리는 500m에서 1000m, 돼지는 500m에서 2000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무분별한 지붕위 태양광 설치와 풍력발전 시설 설치,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제한거리를 조례에 담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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