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사평초 4~6학년 학생 18명이 의회를 방문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는 5분 자유발언, ‘사평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토론과 함께 찬반투표 등으로 원안 가결했다.
화순군의회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이번 모의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신청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팀(379-3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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