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국외여행 규정 대폭 손질

셀프심사 차단 및 심사기준 세분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3/2 이상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 명문화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4/03 [07: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국외여행 규정 대폭 손질

셀프심사 차단 및 심사기준 세분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3/2 이상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 명문화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4/03 [07:30]

화순군의회가 공무국외여행을 강화하는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안을 보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와 회의록 공개, 국외출장 제한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율도 과반수 이상에서 3/2 이상으로 늘렸다.

 

심사위원인 군의원이 심사대상의 국외출장에 포함될 경우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칙도 신설했다. 국외출장심사위원인 군의원이 자신의 국외여행 안건 심사에 참여를 배제해 셀프 심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무국외 출자 심사 기준표를 신설한 내용이다. ‘심사 기준표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의 19개의 문항에 ’ ‘아니오로 심사기준을 세분화 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국외 출장계획서도 의결을 거친 뒤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명문화 했다. 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도 당초 15일에서 30일 전 제출로 강화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도 신설됐다.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출장과 공무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을 때도 국외여행을 제한키로 했다.

 

기존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서 그쳤지만 개정된 규칙엔 이에 더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개정된 제24항에 신설된 내용이다. 2조에 화순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를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의 범위에 포함한 것.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