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2/20 [17: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2/20 [17:10]

화순군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초과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발령한다.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작업 시간 단축 운행 차량 배출가스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도로 진공 흡입 청소 차량과 살수차 확대 운행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5시에 요건을 검토해 시행전파하게 되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조치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히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군민들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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