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40일 임시회 49일 등 총 89일간의 회기를 소화한다는 구상이다. 2개월에 한번 꼴로 임시회와 정례회가 열리게 된다. 화순군의회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정례회 2번 임시회 4번 등 총 89일간의 회기를 운영 하는 기본일정을 고 밝혔다.
주요 일정을 보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와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제231회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다.
7월과 9월엔 제233회와 제234회 임시회를 각각 열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새해 본예산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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