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해권고 수용…31일까지 11억 배상

화순유통 소추위, 법원 이의신청 포기
예비비서 지출…주주 2,996명 40% 보상
소송 미 참여 주주 1,766명 추가 소송 거쳐야

류종옥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9: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화해권고 수용…31일까지 11억 배상

화순유통 소추위, 법원 이의신청 포기
예비비서 지출…주주 2,996명 40% 보상
소송 미 참여 주주 1,766명 추가 소송 거쳐야

류종옥 기자 | 입력 : 2019/01/07 [09:30]

화순군이 화순유통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오는 31일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주 2,996명에게 출자금 157,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의 40%을 배상해야 한다는 화해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지급기한을 131일까지로 정하고 미지급 때는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정했다.

 

화순유통 소액주주손해배상 소송 추진위원회(대표위원장 김규종)는 지난 2017년 화순군이 화순유통 설립 때 읍면별로 주식을 할당, 이장과 공직자 등을 동원해 주식매입을 강요하는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데다 화순유통 부실화 땐 개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화순군에 원금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화순유통 소추위는 지난 2일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이다.

 

화순군도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주주 출자금 40% 배상으로 마무리된 것. 법원의 화해권고는 원고와 피고측이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김규종 위원장은 소송과 관련해 관내 읍면 추진위원장들과 법원의 결정내용을 놓고 논의를 거쳤다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소송에 참여한 주주 2,996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출자금 116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방침이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법원이 결정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출자금 116천여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원고측 변호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면 소송에 참여했던 주주들에게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도 예비비에서 출자금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군의원 간담회에선 화순유통과 유사한 속리산 유통은 주주들의 손배 소송에서 15%의 배상을 받았는데 화순은 기대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화순유통 설립이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화순유통 주주 1,766명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미 참여 주주들은 추후 화순군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소송 미 참여자 1,766명의 40%41,300여만원이다.

 

한편 지난 2009년 돈 버는 농업을 목표로 설립된 화순유통은 설립 3년 만인 2011년 조곡 사기사건과 부실 운영 등으로 나락을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설립 7년 만인 2016년엔 주총에서 파산이 의결됐다. 법원도 지난 20173월 파산을 신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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