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데다 유세현장에서 즉흥적인 발언으로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받아 한숨을 돌리면서 지지층 결집이 예상된다. 선고에 앞서 결심공판 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실제로 일부 인사들은 1심 선고 때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군불을 지폈다. 지역 정치권도 친신정훈 그룹과 반신정훈 그룹으로 나뉘면서 직위유지와 당선무효형 등의 주장을 펴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지역정치권도 신정훈 의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훈 의원은 1심 선고 뒤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공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에게 전화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설명하면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칫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직위를 잃게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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