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오는 29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하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점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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