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379-3383)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전국공통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기운 화순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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