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등 신설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2/06 [16:3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등 신설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2/06 [16:37]

화순군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등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디.

 

수당 인상은 올해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은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기존 7만 원(월남 참전), 8만 원(6.25 참전)에서 10만 원으로 단일화 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도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때 장례용품(친환경 상조 용품 1세트)을 지원한다. 신청 및 장례용품 수령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평일 주간)이나 화순군청 당직실(평일 야간 또는 휴일)에서 가능하다.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관내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 선 것을 감안,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복규 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는 것이 우리 군의 당연한 책무이다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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