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선관위~정자루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화순군, 이르면 3월께 무인단속…주정차 홀짝제 운영
수십억 들여 도로개설 주차장 ‘변질’ 유인단속 목소리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02/02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선관위~정자루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

화순군, 이르면 3월께 무인단속…주정차 홀짝제 운영
수십억 들여 도로개설 주차장 ‘변질’ 유인단속 목소리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02/02 [08:01]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화순읍 정자루 구간이
한쪽 주차제로 지정된다.

 

화순군은 이르면 3월께 이곳 구간 620m 도로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쪽 주차제는 홀수일 왼쪽짝수일 오른쪽주정차가 허용된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다.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5분간 단속유예가 적용된다. 이곳 도로에선 점심시간에도 단속유예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 주차제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왕복 2차선인 이곳 도로는 무분별한 양방향 주정차로 운전자들이 애를 먹는 구간이다. 양방향 주정차로 차량교행이 힘든 구간으로 손꼽혀 한쪽 주차제 시행으로 차량흐름이 개설될지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이곳 구간 한쪽 주차제 시행을 위해 27천여만 원을 들여 알림판과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정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교통혼잡구간 한쪽 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차 개선을 위한 무인단속과 함께 유인단속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곳뿐 아니라 화순읍에 새롭게 개설된 소방도로 등 이면도로는 개통과 함께 주차장으로 변하면서다.

 

화순읍 토지가 상승으로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도로개설에 나서지만 무분별한 주정차로 화재와 긴급 상황 때 응급 차량의 이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의회와 주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인 단속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구간엔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유인단속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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